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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VOD콘텐츠 조항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탈잉입니다.
탈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튜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OD 콘텐츠 조항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약관 : 탈잉 VOD 콘텐츠 조항
2.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
3. 『VOD 콘텐츠 조항』 주요 내용
㈜ 탈잉(이하 “회사”)과 파트너(이하 “튜터”)는 다음과 같이 콘텐츠 판매 및 임대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튜터”가 “콘텐츠”에 대한 판매, 운영 및 임대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공동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콘텐츠 : ‘튜터’가 제작한 강의 시청각 자료(VOD 클래스, VOD 클래스 부속 평가 문항, 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 및 종이 도서를 의미)
2.
서비스 : 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등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3.
회원 : 만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판매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 일반회원(고객):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나. 판매회원(튜터):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 및 판매·광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서비스 내에 콘텐츠를 등록 및 게재하고, 콘텐츠 및 고객과의 거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회원
4.
수강생 :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매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회원
5.
정가 : “튜터”가 설정한 콘텐츠 가격
6.
판매 대금 : “튜터”가 설정한 가격에서 실제로 판매된 금액
7.
정산금 : 매월 콘텐츠가 판매된 액수에서 환불된 금액 및 세금과 공과 등을 차감한 “튜터”의 순수익
제 3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콘텐츠가 서비스에 공개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30일 이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 및 연장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을 상호협의 하에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 내용)
1.
“회사”는 “튜터”가 올린 콘텐츠의 판매 및 마케팅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회사”는 독자적으로 또는 “튜터”와 협의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3.
“회사”는 마케팅/프로모션의 필요에 따라 강의 할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 확보 및 매출 신장 등을 위하여 무료 쿠폰을 발급하거나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의 방안을 활용한 마케팅/프로모션을 추진할 수 있다.
4.
“회사”는 “튜터”가 제공한 “콘텐츠”를 B2B기업교육시장에 판매 및 유통, 임대 할 수 있다.
5.
“회사”와 “튜터”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상 목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역할과 의무)
1.
“회사”는 “콘텐츠”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2.
“회사”는 “콘텐츠”를 고객사에 제공하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사”는 고객사에 제공된 “콘텐츠”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4.
“회사”는 고객사에 제공된 “콘텐츠”의 운영 및 고객불만의 접수와 처리를 수행한다.
5.
“튜터”는 “회사”에게 제공한 콘텐츠의 학습장애 요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6.
“튜터”는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질문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7.
“튜터”는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문의에 적극 답변하고 필요 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8.
“튜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제공된 “콘텐츠”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기타 부적절,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 “튜터”는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기로 한다.
9.
“튜터”의 “콘텐츠”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악용하지 않는다.
10.
“서비스”를 통해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요청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홍보 자료, 정크 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모집 또는 기타 형태의 청탁(상업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과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 게시 또는 전송하지 않는다.
11.
“튜터”는 “수강생”에게 개인 교습, 교육 및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튜터”는 “수강생”의 개인정보 등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13.
“튜터”는 정확한 계정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14.
“튜터”는 상호 발전 및 수익성 확대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상품기획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5.
“콘텐츠”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수정 요청에 응하거나,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콘텐츠에 삽입된 이미지가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화질 : 1920*1080 Full HD 미만 이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독성이 낮은 경우
다. 음질 : 노이즈, 반향, 외부소음으로 청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라. 지식재산권 :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경우
마. 콘텐츠 유효성 : 정책, UI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바. 콘텐츠 윤리성 : 사회 윤리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 그 외 “회사”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콘텐츠" 검토 과정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콘텐츠" 게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콘텐츠 게시 전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 6 조 (결제)
“튜터”는 “콘텐츠”의 “정가”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또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이 진행된 경우 사전 협의하에 “수강생”이 혜택 및 할인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판매 대금”에 대해 정산이 진행될 수 있다.
제 7 조 (기업간의 거래)
1.
기업간의 거래는 기업간 제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이하 B2B)를 의미하며 수익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사”와 “튜터”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상 목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독자적으로 적용 가능한 할인 용인율은 정가에 40% 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할인율에 따른 할인 금액은 탈잉과 튜터가 5:5 로 부담한다.
나. "회사"는 "튜터"가 제공하는 "콘텐츠" 과정의 교육인원 및 정산금액을 "튜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임대의 경우 정산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후 익월 20일에 정산이 진행된다.
라. 수익의 배분은 “회사”가 계약 고객으로부터 “튜터”가 제공한 “콘텐츠”를 대가로 과금한 내역을 익월 말일까지 “튜터”에게 통보하고 “튜터”는 이를 근거로 산정된 금액을 “회사”에 "온라인 과정 판매 매출"이라는 이름의 계산서(면세)를 청구하며, “회사”는 “튜터”에게 청구 받은 익월 말일까지 “튜터”에게 현금 지급한다.
2.
“회사”가 발생시킨 판매 및 임대 계약의 관리는 “회사”가 이행한다.
제 8 조 (정산)
1.
회사의 튜터에 대한 정산 일자 등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한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정산 내용을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통지한다.
3.
거래가 기업간 제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하 B2B) 정산 시점은 계약 만료 후 익월 20일에, 거래가 일반 고객과 발생한 경우(이하 B2C) “콘텐츠”의 계약이 확정된 익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튜터”는 “판매 대금”(세금과 공과 등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금”을 수령한다.
서비스 구분
수익 배분율 (탈잉 : 튜터)
B2C
20 : 80
B2B
50 : 50
가. B2C는 “판매 대금”에서 세금과 공과 등을 제외한 금액을 “튜터” 80%, “회사” 20%의 비율로 배분한다.
나. B2B는 “판매 대금”에서 PG사 세금과 공과 등을 제외한 금액을 “튜터” 50%, “회사” 50%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 "회사"와 별도의 계약사항이 협의된 “튜터”는 별도 계약내용에 따라 수익배분을 진행한다.
5.
“회사”는 전월 “튜터”의 수익을 정산하여 매월 정산일에 “튜터” 의 지정계좌로 이용대금을 현금 입금하며, 명세서를 “튜터” 메일로 송부한다. 이때, 정산은 원단위로 절사하여 계산된다.
6.
정산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진행된다.
7.
“튜터”는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가. “튜터”가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가 추가되어 지급된다.
나. “튜터”가 개인일 경우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된다.
8.
정산 자료 제공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용대금 정산일은 당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9.
“튜터”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강생’은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가. “튜터”와 “회사” 모두 환불 승인된 거래에 대해서 일체의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다.
나. 기 지급된 “정산금”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차기 정산에서 공제한다.
10.
“튜터”는 “정산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튜터"에게 있다.
11.
본 조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튜터”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 9 조 (지적재산권)
1.
“튜터”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의 개발 기여도, 저작권, 소유권 일체는 "튜터"에게 있다.
2.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튜터”로부터 허락 받은 권리는 콘텐츠를 자사 사이트 및 고객사의 온라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편집,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단, “회사”가 “튜터”의 콘텐츠를 편집할 경우 “튜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튜터”는 “회사”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각종 저작권은 "튜터"가 해결하였음을 보증한다.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분쟁 책임은 "튜터"에게 있다.
4.
“튜터”는 “회사”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튜터”는 “튜터”의 비용과 노력으로 “회사”를 면책시킨다. 또한 “콘텐츠”의 게재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등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명예 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회사”와 “튜터”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기술적 보호조치)
“회사”와 “튜터”는 "튜터"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회사"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는 “튜터”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
“회사”와 “튜터”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각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 위반으로 발생시킨 상대방의 손실과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제 13 조 (권리의 양도와 이전)
“회사”와 “튜터”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탁, 전매하거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질권이나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1.
양사는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 시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사”와 “튜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회사” 또는 “튜터”의 주요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부도처리,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 신청으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곤란 할 경우
나.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회사”의 고객사에게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해지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문서를 통한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의사가 수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만 30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다. (단, “회사”와 “튜터”는 “수강생”이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지 당시 진행중인 ‘교육서비스’의 경우는 해당 과정의 종료 시까지 제공기간을 유지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튜터”는 본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회사”는 “회사”의 고객사의 행위로 인하여 “튜터”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객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회사” 및 “회사”의 고객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 각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간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한다.
2.
본 조 1항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탈잉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VOD 콘텐츠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탈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행 내용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별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VOD 콘텐츠 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신규/기존 튜터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탈잉 드림